예규·판례
무단 점유한 토지 위에 설치한 무허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단 점유한 토지 위에 설치한 무허가 판자집을 건축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재일01254-15생산일자 1991.01.03.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고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라 함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것임. 2. 또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라 함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3.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규정이 다음 경우에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 음
[현황]
노지소유자의 허락없이 무단 점유한 영세민들이 설치한 판자집이 있는 토지를 위 점유자들을 상대로 가 건물 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득한 후 대부분을 철거하였으나 이주할 거처를 미처 마련치 못한 일부 판자집은 조속한 시일 내 이주할 것을 조건으로 철거 보류한 상태에서 동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질의 1]
토지 양도인의 소유도 아닌 위 무단 점유인의 무허가 판자집을 조감법 시행령 제50조 1항 1호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보아 양도 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지의 여부.
[질의 2]
위 질의1과 같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총 12필지의 대지 면적이 5,500평이고, 무허가 판자집이 두 필지(1,000평) 상에 200평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갑설)
- 12필지 전부 감면 배제한다.
(을설)
- 건물이 정착된 필지만 감면 배제한다.
(병설)
- 건물에 부속된 토지의 범위내의 면적분만 감면 배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