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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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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2년 이내에 업종전환하는 경우
재일01254-1921생산일자 1991.07.08.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법인전환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같은령 제39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이며 2. 또한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위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 직물로 2년 이상 가동 공장을 현물 출자로 법인 전환시 법인 전환후 2년이내에 제조. 싸이징로 업종 전환해도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