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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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재일01254-1941생산일자 1991.07.08.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22, 1990.10.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22, 1990.10.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 ○○군 ○○면에서 8년 전에 공장 부지를 취득하여 제조공장을 가동하다가 ○○시 ○○공단지역에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1989년12월29일에 동일종류의 제조업종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부지를 취득하여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후 ○○군 ○○면 공장의 사업자등록은 1990년01월31일에 폐업신고를 하고 1991년01월18일에 동공장부지를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 의하여 신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는 양도한 구공장면적만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던바 세무서 담당직원이 다른 요건은 다 충족이 되어 면제대상이 되나 폐업신고를 양도전에 한 것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질의서를 통해 회신을 받고 결정을 하자고 하여 질의 드립니다.
00000-000 1990년05월24일자 예규회답 1과 2중 2를 보면 “따라서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 공장에 입주 가동하는 기간중에 다른 곳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하였는지는 불문하는 것입니다”라고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하여는 다소 축소해석한 감이 없지 않은데 구공장양도전에 폐업을 핟고 폐업 바로 전에 신공장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폐업신고를 먼저 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