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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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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공장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틀린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01254-2034생산일자 1991.07.15.
AI 요약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방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신공장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다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2, 1991.05.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32, 1991.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인천직할시에서 고무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충남 ○○으로의 지방이전과 법인으로의 전환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 음

 지방이전 및 법인전환 일정

년, 월

내 용

1991.05

인천시 소재 구공장 토지, 건물 양도

1991.07

“갑”사 법인으로 전환

- 조감법 제45조에 의한 사업 양수도

- 본점을 충남 당진으로 하며 당진공장의 완공시까지 인천 공장은 양도한 토지, 건물을 임차하여 지점으로 계속 가동함.

1991.10

인천에서 당진으로 공장이전

나. 위와 같은 경우 “갑”의 인천소재 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조세 감면 규제법 제42조에 의거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