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공장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구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공장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틀린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01254-2034생산일자 1991.07.15.
AI 요약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방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신공장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다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2, 1991.05.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32, 1991.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인천직할시에서 고무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충남 ○○으로의 지방이전과 법인으로의 전환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 음
지방이전 및 법인전환 일정
년, 월 | 내 용 |
1991.05 | 인천시 소재 구공장 토지, 건물 양도 |
1991.07 | “갑”사 법인으로 전환 |
- 조감법 제45조에 의한 사업 양수도 | |
- 본점을 충남 당진으로 하며 당진공장의 완공시까지 인천 공장은 양도한 토지, 건물을 임차하여 지점으로 계속 가동함. | |
1991.10 | 인천에서 당진으로 공장이전 |
나. 위와 같은 경우 “갑”의 인천소재 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조세 감면 규제법 제42조에 의거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