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목상 임을 공공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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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목상 임을 공공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01254-2050생산일자 1991.07.16.
AI 요약
요지
1991. 12. 31 이전에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음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장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1991. 12. 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199012.31) 개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2.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경북도내 시 지역에 25년전 국유지를 불하받아 소유해 오던 중 일부는 도시계획 상 소방도로 예정지로 묶여, 사유권 행사도 못하고 재산세만 매년 부담해 오다가 수개월 전부터 시내버스 노선이 인가되어 사유지를 무단 통행하길래 시 당국에 엄중 항의 하였더니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매수 협의 요청이 있어 시에서 제시하는 가격으로 양도 했습니다.
○ 양도가액은 공시지가 보다도 좀 낮은 값 이였습니다.
○ 이런 경우 양도세가 궁금하여 질의함.
가. 1991. 12. 31까지는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
나. 만일 양도세가 과세된다면 세율과 양도가액은 공시지가 또는 실제 양도가액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여부
○ 매매계약서 상의 용도에는 “소방도로 편입”으로 되어 있고, 양도전의 지목은 “임”으로 되어 있으며, 양도 후에도 “임”으로 되었습니다.
○ 하수도 공사와 포장공사는 내년쯤에나 하게 된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부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