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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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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방법
재일01254-2239생산일자 1991.07.29.
AI 요약
요지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221, 1988.04.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221, 1988.04.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업자가 아파트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다수의 매도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일단의 단지를 조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아파트를 신축하여 근린 생활시설로 상가를 신축하였을 경우 상가 부분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내용]

 가. 감면세액 추징은 각각 토지 소유자 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사업승인을 받아 단지를 조성하였기에 전체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수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구입하여 A소유자 토지 위에만 상가를 신축하였을 경우, A에 대한 감면신청 세액에 대하여만 상가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는가 하는 설과 전체 토지를 합하여 전체 토지 중에 상가 건물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 중 타당한 설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