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1.12.31이전에 한국토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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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1.12.31이전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재일01254-2911생산일자 1991.09.16.
AI 요약
요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0, 1991.07.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050, 1991.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1, 본인 소유의 토지를 1991, 05, 18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한바 있고,
나. 동년 세무서에서 조세감면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였기 자납한바 있음.
다. 그후 관계법규를 검토한바 동법 부칙(1990, 12, 31법4285)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1991,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면제된다고 규정되여 있으므로 이를 살펴 보건데,
라. 세무서에서 부과 처분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법 부칙제14조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부칙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