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목장(양계장)이전에 따른 신목장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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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목장(양계장)이전에 따른 신목장부지 확보 시 소득세 면제되는 면적요건재일01254-2918생산일자 1991.09.16.
AI 요약
요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면적범위 안의 토지로써 당해 목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27, 1990.05.04)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 경우 사육두수라 함은 양도일로부터 도급하여 계산한 사육두수가 동규정에 부합되면 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727, 1990.05.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72년부터 19년간 ○○도 ○○군 ○○읍 ○○리에서 축산 및 사슴 목장을 운영하던 중 성사지구 개발로 인해 1991년01월 고양군으로부터 목장 용지를 수용당하여 ○○도 ○○으로 목장 용지를 취득하여 이전 중이며, 사육하던 가축중 젖소는 1989년에 우유파동 및 토지수용 등의 어려움으로 처분하였습니다.
조감법 시행령 55조의9 규정의 감면 요건에 모두 합당하다고 생각되나 양도 당시의 사육두수가 별표 11에 미달되어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평균 사육두수가 별표 11에서 규정하는 사육두수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5년간 사육두수
구 분 | 1987년 | 1988년 | 1989년 | 1990년 | 1991년 | 평 균 두 수 |
젖 소 | 81 | 46 | 40 | 33 | ||
사 슴 | 60 | 71 | 90 | 72 | 120 | 82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1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