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세액면제 여부
재일01254-3023생산일자 1991.09.26.
AI 요약
요지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12.31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 또는 증여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61, 1990.10.2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61, 1990.10.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10여년전부터 본인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일부는 전 일부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작지가 대지로 되어있는 이유는 1979년도에 본인마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본인의 경작지인 ○○동 ○○번지에 집을 신축하고 구가옥은 철거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인과 본인 삼촌의 집이였던 약450평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에 해당되어 농지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본토지를 단순히 지목이 대지라는 이유에 의해서 감면혜택이 불가능한지 여부

나. 취득세에 대한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