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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감면받는 양도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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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받는 양도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시 초과분을 감면하는지 여부
재일01254-3115생산일자 1991.10.07.
AI 요약
요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0, 1991.07.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50, 1991.07.1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경기도 안산시 가사미산에 임야일부를 소유하고 있는자 입니다.

나. 안산시는 위 임야를 반월신도시 도시공원으로 조성키위해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39조 및 동시행령 제21조 규정에의거 1991.09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매수협의를 제의해온바,

다. 위 협의매수에 응할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14조에 의거 양도소득세 전액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24조

도시계획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