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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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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의 규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01254-312생산일자 1991.02.04.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의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423. 1990.12.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23, 1990.12.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관할 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거 설립 인가를 득한 ○○조합에게 토지를 매매하고, 토지를 구입한 ○○조합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가. 토지 소유자는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환급신청을 하는 시기와 환급 받는 범위 여부

  나. 토지 매입시 조세 감면 신청을 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사전 면제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