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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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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건
재일01254-320생산일자 1991.02.06.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1. 귀 질의는 1990.12.28자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당청에 이송된 질의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귀하에게 기 회신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재일01254-104, 1991.0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첨부한 질의(1990.12.26)에 대해 국세청으로 이송하였다는 답신(1990.12.27)을 받았으나 국세청으로부터 본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이 없어 재차 질의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개정(1989.12.30)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1항 단서적용을 배제한 예규(재산1264-1772, 1984.05.26)를 근거로 첨부질의에 대해 회신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지않나 생각됩니다.

 ○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정신에 맞게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는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세법해석상의 견해차가 있을 경우 조정절차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