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인 본인은 별첨등기부상의 부동산 ○○구 ○○동 ○○번지의 위에 신축한 3층 연립주택내의 2층 201호를 김○○, 정○○, 오○○, 현○○ 4인으로부터 1982년11월23일 분양 받아 거주하던중 1990년01월10일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양도당시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소유하고 있어 양도물건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어 1991년05월31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2항2호를 적용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본인은 동물건을 분양받았던 시점이나 양도시에 세법에 대하여 무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준 세무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동조항을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본인은 세무사가 작성하여 준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검토하여 동조항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후 세무서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찾아갔더니 분양계약서를 갖고 있느냐 하여 동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서에 제출하여 없다고 하였더니 분양권자인 4인이 주택건설업자임을 입증하라 하여 동4인중 김○○, 정○○의 종합소득세 과세관청인 ○○세무서 소득세과를 방문 담당자에게 상기 사실을 설명하고 분양권자의 사업자등록교부사실과 종합소득세 결정사실에 대하여 문의하였더니 동해위시점이 너무 장기간 경과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서류가 동세무서에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현재까지 본인의 능력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의 신문으로 동서류를 추적조사확인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말하면 분양권자가 주택건설업자임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 세무사의 설명에 의하면 동법의 조항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과세관청의 담당자와 세무사간에 정반대의 해석이 있어 세법에 특별한 지식이 없는 본인으로서 답답하여 귀 과에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즉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2항 2호상의 주택건설업자임을 입증하는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가 아니면 과세관청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세행정에 분주하시드라도 민간의 신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2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2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