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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거리제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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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의 거리제한 적용 여부
재일01254-3293생산일자 1991.10.1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외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ㆍ읍ㆍ면 안의 지역. 나. “가”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안의 지역. 다. 농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토지는 경작자 거주지로부터 얼마의 거래에 있는 토지여야 해당되며 이 거리는 직선거리를 말하는지 아니면 도로를 말하는지 또 연접시ㆍ군에 거주하여도 거리 제한에 해당되면 비과세 되는지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