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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협동조합에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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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협동조합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 문제
재일01254-32생산일자 1991.01.07.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협동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단위○○ 협동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협의회 땅을 1987년 12월 30일 취득하여 특수법인인 단위○○ 협동조합에 1989년 07월 31일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