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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거리제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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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의 거리제한 적용 여부
재일01254-3394생산일자 1991.10.3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실상 재촌자경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하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293, 1991.10.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소득중 제6호 양도소득 (라)항의 규정 즉 “양도 할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써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 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 하며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되어 있는바 상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가. 상속세법 제11조의 3(농지, 초지, 산림지등의 상속 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과, 토지 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개인 소유 토지중 유휴 토지등의 범위) 및 동법 시행려 제12조 제1항 등에 비추어 상기 소득세 법상의 “농지 소재지에거주하면서 ”는 반드시 당해 농지 소재지에 거주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 시, 구, 읍, 면에 거주 하든가 당해 농지 소재지로부터 8km이내의 지역에 거주 하는것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주어야만 법 취지에 맞는 것으로 려 되는바 귀견

 나. 또, 농지 소재지에 거주 하면서는 사실상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8년이상 농지를 자경 하였으나 주민등록 상으로는 농지 소재지에 전입 신고가 아니되어 있을시 사실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잇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