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환사업을 영위 시 전환 전 사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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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환사업을 영위 시 전환 전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과세여부재일01254-384생산일자 1991.02.11.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종전의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 공장건물 및 그 부속 토지를 공장단위별로 양도하고 새로운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전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전환 전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853, 1990.05.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53, 1990.05.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2, 영38의2에 명시된 ‘중소기업사업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면제’에 관한 질의>
○ 영제38의2의 내용 중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종전의 업종에 직접 사용된 기계장치.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공장단위별로 양도하고’에서 다음의 질의 내용이 ‘공장단위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저희 회사는 전환 전 사업에 사용되는 공장 및 그 부속 토지 전부와 기계장치중 일부를 양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3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