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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급여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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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 급여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재일01254-385생산일자 1991.02.11.
AI 요약
요지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56, 1991.01.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6, 1991.01.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구 ○○동 동정자문위원장으로 본 ○○동은 ○○시 ○○구 고나내 ○○동으로 동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이 협소하고 입구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출입이 어려운 상태여서 다른 곳의 토지를 매수 이전코자 하오나 매도자 측에서 양도 소득세 문제로 매도를 꺼리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양도소득세 면세 또는 감면 여부.

[질의1] 농지개량조합의 토지(건물포함)를 ○○시장이 매수할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면세 여부.

[질의2] 개인의 토지를 ○○시장이 매수할 경우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