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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급여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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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 급여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재일01254-56생산일자 1991.01.09.
AI 요약
요지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2. 그러나 같은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12.31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인정고시 후 1990.12.31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된 토지라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4항의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를 제57조 제1항과 제66조의3만의 연관관계로 보아 제5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50만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4항의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66조의3의 규정이 제60조 제1항 단서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까지를 배제토록하고 있으므로 부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을 ‘제57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로 해석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을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990.12.31일까지 토지수용에 의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