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가 벨지움내에서 인적용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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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벨지움내에서 인적용역 수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국이22601-257생산일자 1991.05.01.
AI 요약
요지
벨지움거주자인 변호사가 인적용역을 전적으로 벨지움내에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한,벨지움 조세협약에 의하여 용역수행지 국가에서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벨지움거주자인 변호사가 인적용역을 전적으로 벨지움내에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한,벨지움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용역수행지국가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지주자인 외국인 변호사가 벨지움내에서 인적용역 수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