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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국이22601-70생산일자 1991.02.07.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무상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A가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간의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국내 외투기업 C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 모법인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질의함.

  (갑설)

   - 무상양도 증여와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양수자인 B의 수증익을 법인세법 제55조 제①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동 기타소득의 실질지급자인 A가 원천징수 한다.

  (을설)

   - A 및 B 모두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질의 2]

 ○ 상기 A 법인이 청산함에 있어 소유하고 있던 국내 외투기업 C의 주식을 잔여재산 분배로서 B에 이전하는 경우에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과세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 A가 청산시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을 국내외투기업 C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B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동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B가 원천징수 함.

  (을설)

   - 외국법인인 A의 청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 국조 22601-140, 1991.2.1

1. 질의1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모법인)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무상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A가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2에 대하여 상기 A법인이 청산함에 있어서 소유하고 있던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을 잔여재산 분배로써 B 에게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A법인의 청산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