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체보상금과 비영업대금이자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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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체보상금과 비영업대금이자의 원천징수 시기 여부 및 은행대출이자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법인22601-1401생산일자 1991.07.13.
AI 요약
요지
지체보상금과 비영업대금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채권과 상계 시에는 그 상계한 날에, 상계하지 아니한 잔액에 대하여는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고 은행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 상계한 날에, 상계하지 아니한 잔액에 대하여는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피고가 대신지급한 원고의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에게 변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에 법원의 판결이 1991.01.01이후에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만 원천징수하고 방위세는 방위세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원판결요지]
<피고지급액> 지체보상금 2,146,933,333
기 타 27,170,000
계 2,174,103,333원
<원고지급액> 비영업대금이자 680,667,942
은행대출이자 702,246,574
계 2,186,914,516원
상계 후 지급할 금액(원고가 피고에게) : 12,811,183원(2,186,914,516-2,174,103,333)
[질의1]
지체보상금과 비영업대금이자의 원천징수 시기 여부.
(갑설)
- 상계 후 잔액 지급시점이다.
(을설)
- 판결일자이다.
[질의2]
은행대출이자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갑설)
-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다.
(을설)
-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질의3]
기타소득의 방위세 원천징수 및 과세소득 여부
(갑설)
- 원천징수대상 아니며 방위세 과세대상 소득 아님
(을설)
- 원천징수대상이며, 방위세 과세대상 소득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6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의2 【이자소득 지급시기의제】
○ 방위세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 【원천징수되는 방위세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