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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원금에 산입, 복리로 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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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를 원금에 산입, 복리로 운용하여 만기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법인22601-1671생산일자 1991.08.31.
AI 요약
요지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예금의 예입금액으로 대체하여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예금에 대체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질의요지를 정확히 알수 없으나,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예금의 예입금액으로 대채하여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예금에 대채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의 경우에는 정기예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월 이자를 원금에 산입, 복리로 운용하여 만기에 일괄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통칙상에 「임의의 금액」에서 임의의 금액을 0원으로 본다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만기에 원금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때라 볼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