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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익을 출금하여 정기적금형식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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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탁이익을 출금하여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에 대체입금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법인22601-2042생산일자 1991.10.29.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 지급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격의 신탁의 수익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으로 자동 대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4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탁의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 금융기관이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격의 신탁이익을 대체출금하여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에 대체입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의 2 제1항에 의한 이자소득 지급시기 의제에 의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6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