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대금의 연불조건으로 지급하는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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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대금의 연불조건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법인22601-2459생산일자 1991.12.24.
AI 요약
요지
이자상당액이 당초계약내용에 의한 매매대금의 연불지급 조건에 따라 매매계약과 동시에 확정된 경우에는 프로야구단 양도대가의 일부로서,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회신
이자상당액이 당초계약내용에 의한 매매대금의 연불지급 조건에 따라 매매계약과 동시에 확정된 경우에는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된 이자가 아니고 프로야구단 양도대가의 일부로서,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프로야구단(한국야구위원회가입권 야구단운영권선수계약권 등)을 양도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정한후 그 매매대금을 연불조건(5년거치 5년 분할지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하면서,
○ 매매대금(원금)에 대한 이자율 지급시기 및 이자지급액이 『연도별 원금 및 이자상환표』에 의하여 매매계약과 동시에 확정한 경우
⇒ 동 이자상당액이,
▣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여부 [⇒ 이자상당액 X 25% 원천징수]
▣ 연불조건에 의한 대상의 일부 여부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영업권 양도 대가로서 기타소득 여부
[ (양도대가 지급액 - 필요경비) X 25% 원천징수 ]
< 계 약 내 용 >
○ 매매계약일 1987.10.20
○ 매매대금
양 도 대 상 | 대금 |
○○가입권(구단운영권 일체) 선수단 계약권 (계약금 포함) 집기. 비품. 차량 운동기구 등 | ] 50억 실사후 합의 결정 |
▣ 양도자 ... (주)○○
▣ 양수자 ... (주)○○
○ 매매대금 등 지급조건 (⇒ 연불조건)
▣ 매매대금 (원금) ...5년 거치후 5년간 분할(년1회)지급
▣ 이자
- 거치기간중 발생이자 (원금에 대하여 매년 11.75& 적용)
...원금 지급완료후 5년간 분할지급
- 거치기간 경과후 미지급원금잔액에 대하여 분기별 이자계산,
분기말에 지급
. 1~2년차에는 11.75%
. 3년차 이후에는 정기예금이자율 + 1.75%
※ 연도별 원금 및 이자상환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