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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회의 예금이자의 수입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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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갱생보호회의 예금이자의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및 조세감면대상
법인22601-341생산일자 1991.02.21.
AI 요약
요지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한 갱생보호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예금이자의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고납부하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공공법인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가 적용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한 갱생보호회는 비영리법인으로써 예금이자의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갱생보호회가 신고납부하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갱생보호법 제25조(조세감면)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 규제법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고 있는 바 갱생보호외의 예금이자에 대하여도 이자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지 조세감면 규제법에서 정한 보호사업의 범위가 조세감면 규제법에 명시되지않아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9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