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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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여부법인22601-83생산일자 1991.01.14.
AI 요약
요지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금의 조합원(법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 위임 받은 자는 수권, 위임 범위내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 증권시장안정기금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제20호에 규정하는 조합원이 기관투자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법인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9조 또는 제59조의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같은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기관투자자)이 출자한 자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취득한 상장법인의 주식을 ○○결제(주)(가 예탁받아 관리하고,
-○○결제(주)가 배당소득(이익준비금에 대한 무상증자 포함)을 당해 상장법인으로부터 수액받아 조합에 지급할 경우
1)동 조합이 법인 또는 기관투자자인지 여부.
2)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조13 제1항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 3 제1항 【】
○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