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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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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여부
법인22601-83생산일자 1991.01.14.
AI 요약
요지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금의 조합원(법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 위임 받은 자는 수권, 위임 범위내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 증권시장안정기금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제20호에 규정하는 조합원이 기관투자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법인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9조 또는 제59조의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같은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기관투자자)이 출자한 자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취득한 상장법인의 주식을 ○○결제(주)(가 예탁받아 관리하고,

 -○○결제(주)가 배당소득(이익준비금에 대한 무상증자 포함)을 당해 상장법인으로부터 수액받아 조합에 지급할 경우

  1)동 조합이 법인 또는 기관투자자인지 여부.

  2)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조13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 3 제1항 【】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