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원별 납세의무 및 조합원인 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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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별 납세의무 및 조합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 여부법인22601-858생산일자 1991.05.01.
AI 요약
요지
조합원이 내국법인으로 되어 있는 증시안정기금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동 조합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내국법인)별로 납세의무가 있으며 상장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회신
귀 질의 경우에 조합원이 내국법인으로 되어 있는 ○○기금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동 조합의 손입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내국법인)별로 납세의무가 있으며 상장법이이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기금에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등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원천징수사례]
■ 민법상 조합인 「○○기금」에 지급한 배당금은 조합원(법인)에 귀속되는 바,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원천소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