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업용 마이크로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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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업용 마이크로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22641-108생산일자 1991.01.25.
AI 요약
요지
마이크로 카메라 (GP-KS 102), GP-MS 112)은 제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ㆍ기타 중요한 특성으로 보아 공업면에서의 사용은 물론 비 공업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대상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카메로서 “공업용의 것”이라함은 공업면에 있어서의 감시ㆍ관찰과 기타 사무의 합리화등 특정분야에 사용하기 위하여 응용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전카메라를 말하는 것이바, 귀질의 물품(GP-KS 102), GP-MS 112) 은 제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ㆍ기타중요한 특성으로 보아 공업면에서의 사용은 물론 비공업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대상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일본의 ○○ ○○ CO., LTD.로부터 Industrial CCD Microcameras (MODEL Number;○○. color, ○○. Black-and-white)를 수입하고자 하는데 Industrial CCD Micro-cameras가 특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본 건의 질의 물품 Industrial CCD Microcameras 는 첨부된 카다로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업용으로써 그 용도가 ① 인쇄회로 기판의 관찰용 및 ② 엔진, 정밀기계의 내부 관찰용 및 ③ 공장에서 작업하는 로봇의 시각 센서 및 ④ 기계류 생산, 공장 로봇에 대한 주변 감시용및 ⑤ 기계류의 설치 보수하는데 조력하는 Ind. CCD Microcameras 이며 구성품 일부를 교체함으로써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인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목에서 텔레비전 영상, 음향기록기기의 관련제품으로서 텔레비전 카메라 중 공업용은 과세물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바, 본 건 Industrial CCD Microcameras 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