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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수마레인산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1419생산일자 1991.10.30.
AI 요약
요지
무수마레인산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무수마레인산의 제조용원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특별소비세 면제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폐사는 1991년 09월말 완공을 목표로 ○○공단내에 연산 MAH (Maleic Anhydride,무수말레인산) 2,500톤 및 연산 1.4-BDO (1.4-Butanediol) 20,000톤과THF (Tetrahydrofuran) 2,000톤의 용량을 갖는 석유화학공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폐사의 본건 사업의 목적은, 현재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아서 국내 산업계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1.4-BDO과 THF을 국내 최초로 생산하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PBT (Polyburylene Terephthalate)와 PU (Polyurethane) 및 PTMEG(Polytetramethy-lene Bther Glycol) 생산업계에 수입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내 석유 화학공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폐사는 최신석유화학공정인 미국 ○○ Crert Inc.의 ALMA공정과 영국 ○○ International projects Ltd.의 ○○공정을 도입하여(별첨 1참조), 이미 상공부에 기술도입계약신고를 하고 1989년 06월 22일부로 수리 되었습니다.

폐사의 이 신공정은 LPG-Butane(액화석유가스-부탄)을 주원료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석유화학공업용의 LPG-Butane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세율) 제2항 제4종 제2분류 제3호(액화석유가스) 및 동법 동조 제6항의 위임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2조의2 (탄력세율) 제30호에 의해 물품가격의 8/100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폐사의 원료공급원인 유공가스(주)가 물게 되어서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조세의 전가로 인한 부담 때문에 폐사의 상기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바람직한 소비생활의 제도를 위한 것이지 산업의 발전에 질곡을 가하려는 것이 아닌 특별소비세법의 입법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사료되며,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 면제)의 입법취지 또한 이러한 폐해를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