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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동변속장치(Automatic)만 장...
질의회신
자동변속장치(Automatic)만 장착된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
소비22641-1463생산일자 1991.11.07.
AI 요약
요지
자동변속장치(Automatic)만 장착된 승용차는 신체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자동변속장치(Automatic)만 장착된 승용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신체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