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중음식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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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중음식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레스토랑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22641-1648생산일자 1991.12.11.
AI 요약
요지
영업허가 종류에 관계없이 실제로 유흥접객업에 해당하는 형태 즉,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고 손님의 유흥을 돕는 유흥종사자(밴드ㆍ가수ㆍ유흥접객원)를 두면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됨
회신
귀문의 경우 식품위생법령상의 영업허가 종류에 관계없이 실제로 식품위생법시행령상의 유흥접객업에 해당하는 형태 즉,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고 손님의 유흥을 돕는 유흥종사자(밴드ㆍ가수ㆍ유흥접객원)를 두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업소는 ○○구청에서 대중음식 허가를 득하여 다음과 같은 영업을 하는 레스토랑으로 특별소비세법 제1에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영업실상
-허가 : 대중음식
-홀 : 200평(객실없음)
-탁자 : 45개
-밴드 : 3인조(첼로,피아노,고전악기 연주)
-가수 :저녁시간에 유,무명가수 일부 출연
-무대 :2~3평 (밴드와 같이 사용) -주류및 음식물 판매 :주류(맥주 4,000원 양주(대) 80,000원 안주류 3~5만원) 및 경양식(1,500~30,000원) 판매 저녁시간에는 주로 주류를 판매함.
-종업원 : 웨이터 및 주방장 포함 15명
-무용수,곡예사등 : 없음
-접객부 : 접객부를 두지 않고 있으나 부득불 손님이 요구하면 인근업소에 연락 좌석에 착석 조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7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