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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반출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계산
소비22641-367생산일자 1991.03.27.
AI 요약
요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월중에 당해 영업소에서 판매한 동종, 동질 물품의 단가별 수량의 합계에 대한 비율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수량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월중에 당해 영업소에서 판매한 동종,동질 물품의 단가별 수량의 합계에 대한 비율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수량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특소세 기본통칙 3-1-14...8 계산방법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유통경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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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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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및 소매상

○ 반출내용

[공장(반출)]

품명 : 갑 상품

반출기간 : 1991.01월

수량 : 1,000

단가 : 1,000

반출가액 :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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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판매)]

품명 : 갑 상품

판매기간 : 1991.02월

수량 : 200 995 = 199,000

수량 : 300 990 = 297,000

수량 : 500 998 = 499,000

             계 : 995,000

 갑설) 공장 (제조장)의 반출가격으로 계산하여 1,000,000원을 신고하여야 한다.

  - 이유 : 특별소비세법 제8조및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한때의 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반출가격보다 저렴함 가격으로 판매된 영업소 에누리액등은 제조장 반출가격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을설) 영업소의 판매금액인 995,000원을 신고하여야 한다.

  - 이유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수량이 영업소에서 전액 판매되었을 시는 영업소 판매금액을 반출가격으로 하며 일부만 판매되었을 때에는 통칙3-1-14...8에 의하여 안분계산한금액을 제조장 반출 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3-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