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바블베스(BUBBLE BATH)와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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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바블베스(BUBBLE BATH)와 폼베스(FORM BATH)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22641-616생산일자 1991.05.20.
AI 요약
요지
바블베스(BUBBLE BATH)와 폼베스(FORM BATH)는 향기와 거품을 생성시켜 욕조 내에서 신체를 세정하는 효과를 갖게 하는 물품이므로 특수화장품 중 베스셀트의 범주에 속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바블베스(BUBBLE BATH)와 폼베스(FORM BATH)는 향기와 거품을 생성시켜 욕조내에서 신체를 세정하는 효과를 갖게하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에 규정한 특수화장품중 베스셀트의 범주에 속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소세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당사는 "바블베스(BUBBLE BATH)"와 "폼베스(FORM BATH)"품목을 수입코져, 이들 품목에 대하여 특별 소비세 해당 유무를 질의하는 바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