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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냉장고ㆍ신발장ㆍ옷장 등의 악취제거 용 오존탈취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785생산일자 1991.06.24.
AI 요약
요지
오존탈취기가 냉장고ㆍ신발장ㆍ옷장 등의 악취제거 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질의 물품인 「오존탈취기」가 냉장고ㆍ신발장ㆍ옷장 등의 악취제거 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여부 질의>

신청자

상호

(주) ○○○○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시 ○○구 ○○동 ○○ ○○B/D ○○호

(전화) ○○○-○○○○

용도

품명

오존탈취기

용도

첨단산업인 특수오존칩을 사용하여 촉매를 통해서 오존을 발생 시켜 냉장고, 신발장, 옷장등의 박테리아 살균 및 악취를 제거하는 민생용품

원선지

일본

규격

폭97 X 깊이69 X 높이 130 mm, 중량 240g

 제품에 대한 카타로그, 제품사용설명서, 용도설명을 동봉하오니 위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여부에 대한 사전회시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