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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단순한 휠타만을 사용하여 집진기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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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순한 휠타만을 사용하여 집진기능이 없는 에어크리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842생산일자 1991.07.02.
AI 요약
요지
에어크리너(NA-10B.10G, SM-33G.34W, 22-1~5)가 단순한 휠타만을 사용하여 먼지나 세균 등 분진 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기능이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질의 물품인 에어크리너(NA-10B.10G, SM-33G.34W, 22-1~5)가 단순한 휠타만을 사용하여 먼지나 세균등 분진 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기능이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당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용 Air Cleaner 의 세관 통관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아 이를 확인하고자 다음 제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하오니 별첨 자료를 참조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MODEL NO.

제품의 특징

비고

NATUREL NA--10B

DC12V FILTER부착

STOP LAMP 부착

NATUREL NA--10G

DC12V FILTER부착

STPO LAMP 부착

TOPRESH SM---33G

DC12V FILTER부착

실내등 부착

TOPRESH SM--34W

DC12V FILTER부착

실내등 부착

SMOKE CLEAN SM2201~5

DC12V FILTER부착

 * 제품의 특징 : 단순휠타 사용 공기정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