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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결건조분쇄 후 유당등과 혼합하여 제조한 로얄제리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858생산일자 1991.07.03.
AI 요약
요지
로얄제리 제품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세율은 100분의 10임.
회신
귀문의 로얄제리제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에 규정하는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세율은 100분의 10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로얄제리 특소세 관계>

 로얄제리를 동결건조한후 분쇄하여 유당등과 혼합해서 즉 로얄제리 20% 유당 80%로 배합해서 포장 판매할때 특별소비세의 해당유무와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