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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에서 각 거래처에 판매하는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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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치장에서 각 거래처에 판매하는 가격이 각각 다른 때의 과세표준
소비22644-219생산일자 1991.02.21.
AI 요약
요지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하고 하치장에서 각 거래처에 판매(인도)하는 가격이 각각 다른 때의 과세표준은 반출가격계산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하고 하치장에서 각 거래처에 판매(인도)하는 가격이 각각 다른때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기본통칙 3-1-14 계산사례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석유류 제품은 석유사업법에 의한 최고고시가격으로 통제되어 있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따라서 특별소비세 반출가격 결정에도 문제가 없었으나, 향후 『유가자율화』가 실시되면 경쟁력 확보/수송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지역별 차등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반출가격은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예) 무연휘발류 1,000ℓ 반출, 800ℓ 판매

하치장에서 각 거래처에 판매하는 가격이 각각 다른 때의 과세표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