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음만 내는 전자 올겐이 특별소비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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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음만 내는 전자 올겐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대상인지 여부재소비22601-158생산일자 1991.02.04.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올겐이라 함은 음원회로, 개폐회로, 음색회로, 음량조절기 등을 갖추고 전기적 힘을 이용하여 음을 만들어 내는 화음기능, 리듬기능, 음색기능 등이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물품이 단음만 내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올겐이라함은 음원회로,개폐회로,음색회로, 음량조절기등을 갖추고 전기적 힘을 이용하여 음을 만들어 내는 화음기능,리듬기능,음색기능등이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이 화음.리듬.음색기능등이 없고 단음만 내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제2종제9호 나목의 전자올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로 62cm,세로18cm,높이5cm의 오르간으로 전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고 옥타브가 2개있으나 단음만 나오고 소형휴대용으로 어린이(주로 유치원생)가 지능개발 학습용이나 완구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저가(10,000원~20,000)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2종 9호,전자올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전자올겐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다.
이 유:전기.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음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한다.
을 설: 전자올켄에 해당하지 않는 완구성 물품으로 과세 대상 물품이 아니다.
이 유:일반적으로 피아노ㆍ전자올겐이라하면 악기를 의미하는것인바 비록 전지전자장치를 하였다해도 화음이 안되 악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