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한 판매자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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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한 판매자가 특약판매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재소비22601-429생산일자 1991.04.02.
AI 요약
요지
소수의 특정한 판매자를 지명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 통상적인 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특약판매자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사항의 소수의 특정한 판매자를 지명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 통상적인 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1호 규정에 의한 특약판매자에 해당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별첨 도표와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전국판매조직을 갖춘 업체에 판매조건등을 제시하고 단가ㆍ수량을 일반공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판매자를 선정하여 년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총판매량의 90% 이상)할 경우에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 8조 제 11호의 규정에 의한 특약판매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갑설) : 특약판매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유) : 입찰에 부하기 위하여 사전 예정가격을 내정하고 대금결재방법ㆍ광고 등 일반사항을 제시하여 가격과 수량에 대하여 공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후 년간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므로 낙찰자에 상행위 관습상 특별한 편의 또는 이익이 있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겨우라할 수 없으며 다만 전국판매조직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상 특약판매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 : 특약판매자에 해당된다.
(이유) : 낙찰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판매시마다 판매할 수량을 정하고 입찰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통상실지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가격을 내정하고 입찰방법에 의하여 판매자를 선정하여 특정물품을 특정판매자에게 유리한(가격.광고.상표등) 조건으로 년간 공급계약(별첨)을 체결하였으므로 특약판매자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