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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잔고현황ㆍ채권수탁 확인서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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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자 잔고현황ㆍ채권수탁 확인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22642-1166생산일자 1991.09.09.
AI 요약
요지
위탁자 잔고현황ㆍ채권수탁 확인서등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에 관한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문의 「위탁자 잔고현황ㆍ채권수탁 확인서」등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에 관한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이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또는 채권등을 자기 책임아래 운용(매입ㆍ매도)할 때 흔히 실물을 인출하지않고 계좌에 예탁시켜 놓습니다.

나. 이 경우 수시로 본인의 구좌에 주식 또는 채권등이 얼마 있는지 서류(위탁자 잔고현황, 채권수탁 확인서등)로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권회사가 확인해주는 이 잔고 현황이 인지세 과세 문서에 해당되는지 질의 하오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