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저축통장과 증권저축가입신청서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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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저축통장과 증권저축가입신청서의 인지세 과세여부소비22642-1527생산일자 1991.11.20.
AI 요약
요지
증권저축통장과 증권저축 가입신청서는 수입인지를 각각 첨부하여야 함.
회신
귀문의 경우 증권저축통장은 인지세법 제1조 제16항에 의거하여 또한 증권저축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25항에 의거하여 수입인지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권거래법 제50조 및 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증권사가 증권저축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저축사가 계좌 개설시 ○○투자증권(이하 당사)에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6항(예금 또는 적금통장) 및 제25항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증서)에 의거 증권저축통장 및 가입신청서상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지세법 제1조제25항의 법조문 해석에 있어 아래와 같은 설이 분분하여 업무처리시 상당한 고충이 따르고 있으니 올바른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증권저축통장은 인지세법 제1조제16항에 의거하여 또한 증권저축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 제1조제25항에 의거하여 수입인지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을설: 증권저축 통장은 인지세법 제1조제16항에 의거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나 증권저축 가입신청서는 통장을 발급받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입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