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의 기한연장 변경약정서의 인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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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의 기한연장 변경약정서의 인지세 과세금액소비22642-1706생산일자 1991.12.23.
AI 요약
요지
채무의 기한연장 변경약정서는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로 보아 단순정액세 (50원)가 적용되어야 함.
회신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로 보아 단순정액세 (50원)가 적용되어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여신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신기술사업금융회가로서, 1년 만기의 어음재출을 취급할 시 어음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초 계약기간 내에 채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 당사는 통상 채무자로부터 당초 대출금 중 일부 금액을 상환 받은 후 잔액에 대하서만 기한 연장하는 변경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 변경약정서에는 기한 연장하는 금액(일부 상환 받은 후의 잔액), 이산연장도니 만기일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바, 동 변경약정서에 적용되어야 할 인제세가 다음 중 어느 것인지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아 계급정액세가 적용되어야 함.
나.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로 보아 단순정액세 (50원)가 적용되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 기본통칙 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