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채권자(갑)인 한국○○은행이 채무자(을)의 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13,000,000 원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필한후 금 10,000,000원을 미영주택자금으로 대출한후 금전 소비대차 증서로 차용약정서를 (을)이 발행하고 동 약정서에 정부수입인지 10,000원을 첨부한후 위 차용금의 상환기일전에 (을)이 위 담보된 부동산을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후 (을)이 (갑)에 대하여 부담할 잔존채무를 (병)이 면책적채무인수를 하고 동 면책적채무인수계약에 기하여 (갑)과 (병)이 근저당권 변경동기를 하고저하는바 위 면책적채무인수계약서에 첨부하는 인지액에 대하여 다음과같은 (갑), (을), (병)설이 있는바 이를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양을 별첨했음)
(갑설) 당초 구채무자인 (을)이 (갑)으로부터 융자받을시 차용약정서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재금액 10,000,000원으로써 인지 10,000원을 첨부하였음으로 위채무인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에 의거 50원의 인지를 첨부한다.
(을설) 위 면책적채무인수 계약서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에 해당하는것임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재금액을 당초 대출금액음 10,000,000원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10,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병설) 위 면책적채무인수 계약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임으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채권최고액이 금 13,000,000원을 기재금액으로보아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제2호에 의거 금 13,000,000원에 해당하는 22,5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