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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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 사본의 인지세 과세여부소비22642-800생산일자 1991.06.25.
AI 요약
요지
검인당시에는 계약서 1통마다 50원만을 납부하고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는 그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며 사본이더라도 원본과 같은 효용이 있는 것은 과세문서이며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제출하는 사본으로서 그 용도를 명시한 것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귀질의 사안은 국세청 소비22642-595, 1991.05.16호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별첨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소비22642-595, 1991.05.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겸인신청하면 매 통마다 획일적으로 50원의 수입인지를 첨부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1991.04.25자 소비22641,506호 및 전라북도 1991.05.06자 22880-13856에 의한 것이라 함.
나, 그러하다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제출시 인지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등기 권리증이 되는 매매계약서에 인지를 첨부치 아니하여도 무바어한것인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 기본통칙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