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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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소비22646-1528생산일자 1991.11.20.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속세법상 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권거래세법 제7조의 단서 그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란 단서조항이 있어 만약 증권거래세법 제7조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주권등의 양도가액이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으로 주식양도가액을 결정하였을때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면 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본 법인은 비상장 외국인 투자 중소기업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