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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로자가 직접 불입한 경우 재산형성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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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가 직접 불입한 경우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여부
법인22601-1914생산일자 1991.10.10.
AI 요약
요지
사업주가 저축자의 월 급여 또는 상여금에서 저축금액을 공제하여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하여야 재형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저축자의 월급여 또는 상여금에서 저축금액을 공제하여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하여야 재형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이 개인적 사정으로 타금융기관에 목돈마련저축(월 10만원)을 가입하여 저축금액과 재형저축장려지금(연 18만원)을 월급여에서 공제납입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불입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재형저축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저축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을설: 저축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