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라 함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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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라 함의 의미법인22601-2359생산일자 1991.12.12.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호당 또는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취득의 경우에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신청서류가 아래와 같을 경우 공제대상 되는 지?
아 래
종류 | 등기부등본상 면 적 | 상환액증명서상 면 적 | 비 고 |
단독주택 | 지상 63㎡ 지하 63㎡ | 63㎡ | |
아파트 | 140.96㎡ | 81.4㎡ |
※ 단독주택의 지하층 63㎡는 보일러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emdr부등본상에는 104.96㎡이지만 실지 전용면적은 85㎡이하라고 각 소유자가 주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주택의 규모】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주택의 단위규모산정방법등】
○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 【면적ㆍ높이등의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