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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용이 아닌 정보이용 대가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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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화사용이 아닌 정보이용 대가가 전화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부가22601-1886생산일자 1991.12.31.
AI 요약
요지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정보이용에 대한 대가는 전화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전화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정보이용에 대한 대가는 전화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화망과 연결된 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전화사용료와 구분하여 별도로 징수하는 정보이용 대가를 전화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전화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 전화세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전화세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