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과대학부속병원이 교육기관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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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과대학부속병원이 교육기관에 해당하여 전화세 납부가 있는지 여부재부가22601-600생산일자 1991.05.09.
AI 요약
요지
의과대학부속병원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의과대학부속병원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화세법 제1조 제 3항 제 2호에 의하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은 전화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는 바, 대학의 부속병원의 경우 동 조항을 적용하여 전화세 면세 대상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